고용·노동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해당 문의드립니다.
직원분 중 한 분이 무주택자로서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 부담하고 있기에 중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은 과거 1개월 전에 신청하고 있는 대출이며
대출의 대출금 일부 상환을 신청하는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사유의 중도 퇴직금 정산 신청 가능 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이기에
해당 사유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만약 해당 사유로 중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말고는 없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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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은 과거 1개월 전에 신청하고 있는 대출이며
대출의 대출금 일부 상환을 신청하는 건입니다.
대출건과 무관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가 아니라면
갱신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