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뷰징 환수요청 들어온거 해줘야하나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22년 8월경 ****피드라는
뉴스공유 앱테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초창기여서 이용약관이 명시 되있지 않고 어뷰징 행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별다른 고민없이 매크로 즉 자동클릭 어플을사용하여 뉴스기사를 공유하고 클릭하여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로인한 수익도
입금되었구요
그런데 9월경부터 어뷰징이라고 제재를 가하였고 약관이 명시되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만하였기에 그 후부터는 사용을 하지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3년 11월21일자로 메일이 왔는데
내용인즉 23년 10월4일부로 운영종료하면서
어뷰징 행위로 인해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약관이 명확히 고지되어 적용되는 시점은
23년 3월 1일부터였는데 그 전에 활동했던 내역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환수조치가 가능한것인지
또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것인지
또한 운영종료 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뷰징 행위를 한 것이 맞고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이득을 얻은 점에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