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이전시와 계약 플랫폼에 대한 위반내용

소속 에이전시를 통해 타 플랫폼 활동 제의를 받아 계약금을 받고 1월부터 활동했고 플랫폼 홍보를 위해 컴퓨터로 플랫폼 진행,휴대폰으로 원래 시청자들이 있던 플랫폼을 같이 진행한지 1-2주 정도 되었을 때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동시송출이 같은 기기로 송출하는것이라 인지했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라는걸 모르고 위와 같이 진행했을때도 별 말이 없었기에 진행했었습니다 이 때 소속 에이전시측에서 보호를 우선으로 할 줄 알았으나 대변은 커녕 저와 플랫폼측이 해결하면 되고 에이전시 측에서도 계약해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속된 에이전시 측 방치로 인해 이미 신뢰는 깨져있는 상태였고 혼자 밤새 법적 자문을 구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니 그제서야 대표님이 경고로 끝내자 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상황에 압박감을 느낀 저는 계약기간을 빨리 끝내기위해 시간을 채우며 방송하다 오디오고장,플랫폼오류로 인해 원만한 방송 진행이 힘들었으며 녹화본 요청도 며칠 내내 연락해야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매주 수요일 정산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나 저번달까지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 물어보니 그제서야 받은 답변은 직접 신청해야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제 입장에선 전혀 서포트받지 못하는 상황에 원래 활동하던 플랫폼에서의 활동도 포기하고 어떻게든 진행해보려 했으나 지속적인 성희롱과 악플에 정신까지 피폐해졌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활동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에이전시 소속 타 호스트가 피해를 입었다, 내 방송에서 그 사실을 들은 유저가 후원을 끊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것이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보고 말해달라 하는 상황입니다 그 플랫폼과 에이전시 둘 다 고소 진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불리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사용자가 곧바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반대로 에이전시·플랫폼 측에도 정산 미이행, 지원의무 위반, 자료 제공 지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 같은 부분을 두고 서로 협의를 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동시송출 금지 조항이 있었다 해도, 그 문언이 “같은 기기만 금지”인지, “기기와 무관하게 동시 방송 전부 금지”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도 자동으로 전액 유효한 것은 아니고, 민법상 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