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라이브 방송 에이전시의 계약 위반, 보상이 가능할까요?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와 라이브 스트리머(본인) 의 갈등입니다.
라이브 에이전시에서 저를 회사에 영입하려고 처음 내건 조건은 “[한 달 20일 / 총 40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 한 달에 40만원의 지원금을 2달간 지원하겠다” 였습니다.
에이전시의 조건은 위 조건 단 2개였기에
저는 계약을 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위 내용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자(250423)로 [7일 / 17시간 16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상태였는데, 에이전시에서 오늘 지원금 지급 조건을 갑자기 추가(라이브 시청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후원금을 받아야 지원금을 지급 가능하다는 조건)하였고,
저는 에이전시측에게 “해당 조건을 왜 미리 고지하지 않았냐,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에이전시는 ”계약 전에 미리 말하면 다들 라이브방송을 시도하지 않아서 일정 시간 방송을 진행한 스트리머에게만 해당 조건을 말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다“, ”그러니 @@@(작성자)씨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청자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해야하지 않겠냐, 노력해야하지 않겠냐“ 라고 하였습니다.
에이전시에서는 이를 무마하려고 하며 새로운 계약 조건(이번 달은 40시간만 채우면 시청자 후원금에 상관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단 이번 달에 40시간을 채우고 일정 후원금을 달성해야 다음 달에도 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겠다, 이번 달에 후원금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은 없다) 을 내건 상태입니다.
저는 고려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에이전시 담당자는 타 직원 2명이 더 있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제가 타 직원의 신변을 몰라 거부하자 계약서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며 지속적인 강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업이 있는 저는 방송을 하면서 본업에서 벌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였고 개인적인 여가시간 또한 투자하였습니다.
에이전시의 태도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저의 시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고소 접수 및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