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
예전에 잠깐 알바로 글을 올려서 홍보해서 자기한테 연결해줘서 팔리면 건당으로 해서 돈을 받는 알바를 잠깐 한적있는데 그때 한달정도 하고 그만뒀었다가 오늘 연락이왔는데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하고나서 따로 팔리지 않아서 수익이 나진 않은 상태인데 2023년경이라 그때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않아서 자료라 할거면 그때했었던때 기간동안에 통장내역정도 밖에 안될거 같은데 혹시 처벌 받을 확률이 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기에 별도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일단 사건 접수가 되신 이상 대응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3. 4. 18., 2023. 6. 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광고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련 자료가 계좌이체내역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가진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기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