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진행조언듣고싶습니다...어떤방식이 좋을까요

아르바이트로 중고명품샆에 작년7월에

취직을 했습니다 한달정도 지나니 대표가 비자금

있냐고 묻더군요

요즘 은행이율도 없으니

본인에게 물건매입에 투자하고

금액대비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물건매입 사진을 저에게 카톡으로 전송해주고

( 1000만원에 45만원수익

정산일 40일기준)

이런식으로

정산일에 원금과 수익금을 다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7차례 정도

들어갔고 올해 2월 정산일에 한달전에 들어갔던 원금및 수익금을 안주더니 그이후 여러건을 다 안주고 있습니다..총원금은 4천3백만원 입니다

알고보니 제돈으로 타 지역 중고명품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재투자를 해서

건당 수익금을 (예를들어 1000만원에 10% 100만원 남기고 저에게 4%~4.5% 45만원을

주는식으로 편취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원금도 안주고 답답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 적어봅니다.. 고소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아르바이트는 오늘 부로 그만뒀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고소진행이 불편할듯해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대표가 의뢰인의 자금을 약속했던 물건 매입이 아닌 타 지역 사업장 재투자에 임의로 사용하며 중간 차익을 편취한 점은 용도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주고받은 카톡 사진과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증거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가압류를 통한 자산 확보 고소와 별개로 미지급된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고시계를 맡아두고 있는 방식을 강력히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이나 변호사 통해서)

    (3)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표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확정적인 변제 기일과 공증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상대방이 물건 매입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실제로는 타인에게 재투자하며 차익을 취한 행위는 용도를 속인 기망 행위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입금 내역, 수익금 정산 방식에 관한 대화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원금 회수를 위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나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수사 과정을 통해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편취 의사를 명확히 규명하는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방향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금을 운용한 게 맞는지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