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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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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거래후 차익생기면 세금 부과되나요?

1.미국주식은 거래후 차익 250만원 초과분은 22% 세금 부과되는데 국내주식도 차익생기면 세금 부과되나요?

  1. 금투세 폐지 청원하는데 이게 통과되면 국내주식 차익분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는건가요? 포함된다면 건보료도 올라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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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유예중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세 부과대상이므로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3억 초과분은 27.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전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 이하인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상품(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확인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양도하는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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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