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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쿠스쿠스30
덕망있는쿠스쿠스30

에어비앤비로 낸 이익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집을 꾸미는걸 너무 좋아하셔 인터넷에서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은퇴하고 두분 다 적적해서 자주 여행다니시곤 하여 집이 종종 빕니다.

두분 사시기엔 집이 크기도 하고 비는 시간이 많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에어비앤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라는게 숙박이니 금액이 발생하잖아요. 세금이 발생할 것 같긴한데

주택 임대는 면세이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데 또, 수익이 나는거니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쪽 부분에 대한 세금은 모르는데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비엔비에서 결제할 때 미리 숙박세(?)를 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숙박세의 구체적인 세목이 다소 불확실합니다. 추정키로는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비엔비의 경우 주택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출처: 에어비엔비 홈페이지

      https://www.airbnb.co.kr/help/article/1036/how-does-occupancy-tax-collection-and-remittance-by-airbnb-work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의 경우 일반 주택임대가 아니라 숙박업등에 해당이 되어 면세가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이므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가 아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가 아니고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1. 근로소득자가 본인 소유 단독주택 1층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여 게스트 하우스로 빌려주고 하루 7만원을 받으려 합니다.
      2.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한다면 주택의 임대인지 아니면 일반 숙박업소처럼 과세사업인지?

      안녕하십니까?

      귀 사례에서 독립적으로 숙박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상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물론 현금 거래의 특성상 과세 포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맞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다양한 기간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이라기 보다는 숙박업에 가까워 집니다. 이 때, 사업자 등록을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보다는 숙박업 영위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또는 주택 임대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