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어비앤비 운영하면 양도세 계산시 거주기간인정되나요?

세무사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15년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상속후 어머니 1인 명의로 서울 마포구에 다가구주택을 가지고있습니다.

40년정도 된 구옥 적벽돌주택인데요.

반지하 2가구, 1층 1가구, 2층 1가구 총 4가구 집입니다.

이 집을 매도하고싶은데 작자가 안나타나네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볼까 하는데요.

만약 2층에 거주하면서 외도민 사업자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집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연히 매도하게 된다면 에어비앤비는 폐업을 하게되겠죠.

현재는 보유 20년, 거주 6년 정도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고 과거 6년 거주기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주민등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2층을 숙박객에게 제공하면서 사업용으로 활용한다면 그 공간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숙박시설처럼 운영하면서 주소만 그대로 두는 형태라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과 에어비앤비 운영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실제 거주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별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을 폐업한 뒤 집을 매도한다고 해서 과거에 숙박업으로 사용했던 기간까지 소급해서 거주기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업기간 중 어떤 면적을 어떤 용도로 실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세금 판단이 복잡하고, 숙박업을 시작하면 주택과 사업용 공간이 섞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장기간 보유한 주택이라면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기 전에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거주기간을 계속 인정받으면서 숙박업 수익도 얻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제 양도 시 예상과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민하셔서 시행하시기 전에 좋은 쪽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2층에서 거주하시면서 일부 객실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를 숙박업으로 사용하는지로 직접적인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