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빌딩의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20. 12. 17. 07:53

어머니께서 100평(부지) 정도의 빌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총 4층의 빌딩이지만 상가는 6개 그리고 4층에는 어머니가 거주하시고 한쪽은 공동명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건물을 매도하고 싶어하시는데 ... 양도소득세를 무서워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거주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이 들어가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또 1인1가구 9억이하 세금 면제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임대 사업자라서 그것도 힘든 부분인지......최대한 자세히 적어드릴테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지 :100평

2.건물 총 면적 : 약 300평 정도(4층합)

3. 4층에서 거주하신지 :20년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 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등이나 다주택자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의 가액과 시기, 기타필요경비, 조정대상지역, 주택수여부등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2020. 12.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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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체 보유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항부터 먼저 명시해주셔야 하며, 특히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세율로 적용될 것이고,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0. 12. 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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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를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면적에 따라 건물 전체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임대사업자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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