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4억 정도 하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매달 90만원의 임대료 나오는 걸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90세이시고 이런저런 병은 있지만 혼자서 생활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쇠약해지시는 것같은데 지금 그 건물에서 장사하는 세입자가 건물을 사고싶어 하고 있지만 엄마는 최대한 오래 세를 놓고 싶어하십니다.

저희는 4남매이고 만약 이 건물을 팔아 우리 각자에게 1억씩 증여 하는거랑 엄마께서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물려 받는거랑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는 생전에 계약을 통해 증여자의 재산 중 선택한 일부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기에 증여재산공제보다는 상속공제항목이 훨씬 다양하고 금액도 큽니다.

    일반적인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로 기본 5억의 공제도 적용이 가능하기에 해당 건물만 있는 경우라면 증여보다는 상속 시 세부담이 적습니다만 다른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상속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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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세가 90세이시면 10년 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으실 것이므로 증여가 아닌 상속을 받아 파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