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4억 정도 하는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매달 90만원의 임대료 나오는 걸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90세이시고 이런저런 병은 있지만 혼자서 생활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쇠약해지시는 것같은데 지금 그 건물에서 장사하는 세입자가 건물을 사고싶어 하고 있지만 엄마는 최대한 오래 세를 놓고 싶어하십니다.
저희는 4남매이고 만약 이 건물을 팔아 우리 각자에게 1억씩 증여 하는거랑 엄마께서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물려 받는거랑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