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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제 경우에 증여세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어머니 치매로 현재 살고 계신 빌라를 팔고 아버지는 집에 모시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야 할거 같습니다. 자식된 도리는 아니겠지만 뽀족한 방법이 없어서요.

현재 살고 계신 빌라가 약 4억6천에 거래 될 것 같습니다.


매매금 일부는 자식 명의로 아버님을 모실 전세를 얻고 일부는 어머니 병원비를 하려고 하려는데 증여세 한도가 10년에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 상속 공제로 하면 5억원이하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 같은 경우도 일괄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는 규정이 없이 증여재산공제만 허용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아버지 명의 빌라를 병원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아버지 명의 빌라를 매도한 자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 및 자녀 명의의 주택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증여받는

      것이 아나라는 일종의 증빙을 갖추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일괄공제는 없으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체받은 금액 중에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로 쓸 금액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나, 영수증 등의 증빙은 챙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