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료 세금계산서 지류 모아야하나요?
간이과세자입니다.
주인이 임대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안하고 그냥 지류로 주었는데요,
모두 모아서 나중에 세무서에 전달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모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적격증빙으로 해당이 되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반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포함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ㅇ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료에 대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세무서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반영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빙이므로 최소 5년간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이 세금계산서로 임대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경우, 모아두셨다가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적격증빙이 소득세에도 비용으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잘 챙겨둬야 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전달하는것은 아니지만 수기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는 것이고, 해당 신고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발급시 국세청에 전송되어 자동으로 조회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자동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하여 신고하셔야는데 세무서에가서 신고시 가져가서 보여주고 신고하시면 되고 , 세무대리를 통해 신고시엔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댜.
또한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기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직접 전달하진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수기 세금계산서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보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본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을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는 존재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여부를 알 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종이세금계산서 개수와 금액을 등록하는 메뉴에서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