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년 지난 매출 사후정산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3년 전 용역 제공 매출 발행건으로 마지막 세금계산서 발행시(23.07.01) 제공한 인력에 대한 4대 보험을 정산하여 매출을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상대 거래처가 감사를 받다가 3년전 정산이 잘못된 걸 인지하고 저희에게 공문과 정산내역서를 보내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과 금액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여 정산차액 만큼 -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지급하여도 문제가 안될까요?

발행날짜는 저희에게 보내온 공문 작성 날짜로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재 날짜로 차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네 후발적사유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으신겁니다.

    따라서 요청대로 정정해주시면 불이익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