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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귀뚜라미127
터프한귀뚜라미12722.05.10

환불불가 고지 없는 보세옷 환불 가능한가요?

매장 입구에 교환 환불 불가라는 안내가 없습니다. 가격확인을 하지 않고 입어봤고 사장님이 텍을 제거해줬습니다. 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 확인차 바로 텍을 달라하니 어디있는지 한참 찾으시더라구요.

출근길이라 텍 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서 입고 나왔는데 매장 조명과 거울로 본 색깔이 너무 달라서 다음날 바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텍에 교환이나 환불 불가에 대한 내용이 써있던데 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매장 옷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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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입의 경우에는 환불에 관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에 상품의 하자가 아닌 이상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생삭 등에 불만이 있으면 제품구입후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게측에서 환불불가라는 공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환불에 대하여 불가의견을 별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