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장을 명예 훼손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거래처 사장을 명예 훼손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처 사장이 자주 저를 불러서 줄을 마시곤 합니다.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하는 저로써는 어쩔수 없이 자주 불려 나가는데요. 술을 마시고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서 제가 명예 훼손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위 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이 증거가 있어야 이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장과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처 사장의 행위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녹음이나 녹화 자료, 목격자 진술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경찰서 방문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신고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