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단한친칠라15
단단한친칠라15

보수규정의 미지급수당 지급 요구 가능 여부

저희 회사 보수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00조(출납 및 전산수당) 출납관련 담당자와 정보전산센터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OO이 정한 출납 및 전산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정보전산센터에 10년이상 근무하면서 전산수당은 받지 못했는데요.

위의 보수규정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지급 수당에 대해 지급 요구를 한다면 어느 기간의 금액만큼 요구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전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의 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보수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00조(출납 및 전산수당) 출납관련 담당자와 정보전산센터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OO이 정한 출납 및 전산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정보전산센터에 10년이상 근무하면서 전산수당은 받지 못했는데요.

    위의 보수규정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 네

    그리고, 미지급 수당에 대해 지급 요구를 한다면 어느 기간의 금액만큼 요구할수 있나요?

    >> 3년분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치 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단, 전산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데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 분이 전산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의 문언으로 볼때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금액을 확정짓기 어려워 실제 청구가 어렵습니다. 수당을 비롯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 상 별도의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받지 못한 임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제 출납 및 전산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지급된 사례가 전혀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본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정보전산센터에 10년이상 근무하면서 전산수당은 받지 못했는데요.

    위의 보수규정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지급 수당에 대해 지급 요구를 한다면 어느 기간의 금액만큼 요구할수 있나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00이 정한 경우 지급한다는 것으로

    00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만약 00이 정한 수당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만 임금은 월 지급일로부터 3년치 청구가 가능하므로

    10년치 전부 소급청구는 불가합니다.

  •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의 지급근거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관련 근거가 있는 이상 임금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