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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두더지112
일반적으로 매수 후 차익실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굴이나 에어드랍 등의 형식으로 가상화폐를 얻은 후 매도해서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요?
이럴경우 매수금액을 0원으로 보고 판매금액을 전부 수익으로 계산해서 세금계산을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채굴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가액을 어느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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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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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채굴 및 판매하여 이익이 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에어드랍 등을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업체에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천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