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한달 전에 금액은 지불되었고 지불
물건을 팔기로한 업자는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외에 환불 불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다른 계약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물품 가격의 인상으로
물품을 팔 수 없다고 이전에 지불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했으면
최소 20% 수익이라도 얻었을텐데
갑자기 업체에서 물건을 팔지 않은 관계로 20%의 기회 비용도 날리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해 생기 손해도 있는데요.
이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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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을 부당 파기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일방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다른 곳에 투자해서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별 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상대방 판매 예정자가 구매자의 신뢰 이익 즉 위 2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수 있었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