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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호랑이28
저희가 3/21 구매 전 계약금을 입금 후 금요일 또는 월요일날 물건보러 가겠다고 하고 3/22 개인 변심으로 구매를 안하려고 판매자에게 이야기 했는대 안해준다고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다면 이후에 임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해제로 계약금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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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금에 대해서 계약 파기시 별도로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변심에 의한 파기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고자 하면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