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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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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일시적 사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 여부

연차 소진 중 이직으로 인해 중도 입사가 되었을 경우 약 10영업일 정도의 중복 가입이 될 듯한데 사대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알아보니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기존 직장에 고용보험 해지 요청을 해야 할지,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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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하면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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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공단에서 사업장에 연락 후 단일가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므로, 2개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될 경우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1)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사업장에서의 월 평균 보수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처리하므로, 기존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기간 중복과 관련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 상의 겸직제한 조항 등을 들어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직하는 회사에 연차 소진으로 근로관계가 늦게 종료된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