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일시적 사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 여부
연차 소진 중 이직으로 인해 중도 입사가 되었을 경우 약 10영업일 정도의 중복 가입이 될 듯한데 사대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알아보니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기존 직장에 고용보험 해지 요청을 해야 할지,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하면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으로 공단에서 사업장에 연락 후 단일가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므로, 2개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될 경우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1)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사업장에서의 월 평균 보수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처리하므로, 기존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기간 중복과 관련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 상의 겸직제한 조항 등을 들어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직하는 회사에 연차 소진으로 근로관계가 늦게 종료된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