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언제쯤신고해야하나요
저는 이번4달에 직장 취업하였고 아빠는 3월에 직장 퇴직하셨습니다. 엄마는 전업주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고싶어요
아빠 월급과 퇴직금이 곧 나올텐데 언제쯤 신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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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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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로 등재요건을 충족할 경우(재산, 소득요건) 부모님과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는 질문자님의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4월에 입사한 시점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이미 퇴직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시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 모두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90일 이내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최초 입사한 날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