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서 상여 제외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연12회 매월 25일 급여일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면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노사 합의가 아닌, 해당 임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이 맞다면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도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 당사자간의 협약 자체는 무효이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해당 합의가 있더라도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간의 합의나 단체협약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 1. 20.]

    이 경우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