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노사 합의가 아닌, 해당 임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이 맞다면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도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