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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히참신한진달래

영원히참신한진달래

과실치상(상대방과 지인의다툼사이 넘어짐사고)

아는지인과 상대방이 다툼이있었습니다

저는 말리고 서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말리는 사람과 엉켜서 넘어지면서

서있던 저를 잡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무릎뼈 골절로 진단10주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로넘어갔고 조정 위원회로 진행중입니다 현제 9주쯤지나고있고 아직도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앞으로4개월~8개월후 상태에따라 무릎뼈에 있는 핀제거수술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또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은 말 그대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민사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배상 받아야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시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조정위원이 합의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전달하시면 되고, 피의자의 합의 의사에 대해서는 추후 전달을 받으면서 일부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