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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정해진주차구역이아닌곳에주차해놓은차량때문에지정주차구역에주차하기위해전진후진하던중상대방차의앞범프에손상을가했을경우보험처리시에과실책임비율은각각얼마로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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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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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던 차랑과 사고시에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