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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정이넘치는담비
합의 이혼으로 재산은 (7천만원) 아파트만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은 융자와 부과되는 등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혼 협의 중 동의하는 부분은 녹취했는데 나중에 번복할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세나 취등록세나 별도로 내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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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만 시가의 약 1.5%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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