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누구의 의해서 신고되어 잡히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거리마다 곳곳마다 현수막이며 대선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 없이 특정후보의 사진 얼굴에 낙서를 하거나 벽보 그림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있던데

처벌 및 전과자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