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명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은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나요?
정치 생명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은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나요? 100만원 이상과 그 이하를 두었을 때 서로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해당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위반으로 당선인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해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관련 위법행위로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선거권 박탈과 관련하여 다음 부분으로 인해 벌금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