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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명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은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나요?

정치 생명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은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나요? 100만원 이상과 그 이하를 두었을 때 서로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해당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위반으로 당선인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해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관련 위법행위로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선거권 박탈과 관련하여 다음 부분으로 인해 벌금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