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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곰89
근사한곰8924.03.19

기소유예 보호처분 벌금중 뭐가더 중한벌인가요

기소유예 보호처분 벌금중에 뭐가 제일 무거운절인가요

만약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기록에 남는것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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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는 것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중한 벌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록에는 남겠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벌자체가 아니라 벌금이 무겁습니다.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이 남습니다.


  • 보호처분이 가장 경할 것으로 보이고 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도 초기 단계의 수사 내용은 일정 보관기간 동안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가 처벌 자체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점에서 벌금형이나 기타 보호처분에 비하여 경한 처분으로 보이고 이는 수사기록으로 보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