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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잉어103

공손한잉어103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1대1채팅에서 제가 욱해서으 니애미 씨발련아 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걸리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말씀하신 표현은 결국 모욕죄가 문제 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