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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4대보험에서 3.3% 소득 공제 바꾸기

안녕하세요 저는 만16세 곧 17세 되는 고딩입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동안 총 8시간 일해요(가끔 대타) 제가 알바 면접 볼때 4대보험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는데 저번 알바비에 4대보험료가 나갔어요 이 얘기를 아빠한테 했는데 4대보험 말고 3.3% 공제로 바꿔달라고 사장님한테 이야기 하라고 하더라구요 바꿀 수 있는건가요? 근데 오늘 메시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가 왔어요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꿀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안 비꿔준다고 하면 어떡하죠ㅠㅠ 식당 홀서빙이에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 때 종이가 2장 정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냥 싸인 하라고 해서 종이를 제대로 못보고 그냥 싸인했거든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3.3 공제로 못바꾸는거져? 근로계약서 복사본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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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개인에게

    급여 등의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4대보험법과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줄 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업체 사장에게 4대보험 근로자 말고 3.3%프리랜서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정정이 가능하며 사장님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니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