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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4대보험->3.3%로 바꾸기

안녕하세요 저는 만16세 곧 17세 되는 고딩입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동안 총 8시간 일해요(가끔 대타) 제가 알바 면접 볼때 4대보험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는데 저번 알바비에 4대보험료가 나갔어요 이 얘기를 아빠한테 했는데 4대보험 말고 3.3% 공제로 바꿔달라고 사장님한테 이야기 하라고 하더라구요 바꿀 수 있는건가요? 근데 오늘 메시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가 왔어요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꿀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안 비꿔준다고 하면 어떡하죠ㅠㅠ 식당 홀서빙이에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 때 종이가 2장 정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냥 싸인 하라고 해서 종이를 제대로 못보고 그냥 싸인했거든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3.3 공제로 못바꾸는거져? 근로계약서 복사본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선생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3.3% 세금을 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