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함은 고용보험, 사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4가지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일반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달리 각 법에 의하여 강제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 질문자와 같이 근로자가 4대 보험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 역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업자로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월 이상의 기간동안 근로시간이 60 시간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사업주가 관련 제재를 받고, 보험료 등의 소급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