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 넘은 경우도 되나요?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한 날짜가 24.02.23 인데 찾아보니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여 그 기간이 넘은 시점에서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제척기간은 부당해고에 적용되며 해고예고수당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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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해고후 3개월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한 날짜가 24.02.23 인데 찾아보니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여 그 기간이 넘은 시점에서 지금은 아예 불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효가 경과한 상황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