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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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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사건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새벽에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접수후 경찰 출동은 의무로 알고있습니다.

경찰 출동 후의 절차가 궁급합니다

멀리서 봤을때 신고자의 신고 내용(녹음)을 '당사자 - 확실치 않은 예상 당사자' 에게 들려주는거 같던데 (확실하지 않음, 뭔가 들려줌)

그래도 되는 건가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없나요?

사건 종료(?) 된지도 모르겠는데 경찰차타고 복귀하시던데 신고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경고, 격리, 체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므로 당사자나 제 3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경찰관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건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