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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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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범죄자가 잡혔을 때 신고자가 핸드폰이 끊겨서 연락을 못 받게 된다면 경찰이 방문하나요 ?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범죄자가 잡혔을 때 신고자가 핸드폰이 끊겨서 연락을 못 받게 된다면 경찰이 방문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인을 기준으로 하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와 연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한편 신고인이 고소인 내지 피해자인데 추가 조사가 필요함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주소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안받는다고 하여 방문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통 사건통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