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 차량신고는 차량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쯤 일어난 일입니다~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오늘 건넌행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2차선에 바로옆에 아파트단지,공원,상가들 사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중 다른차들은 신호정지상태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데로 지나치는 차량이 있었어요.속도가 느린속도도 아니였고 한발만 앞섰으면 사고가 났었을 상황이였어요.너무 놀랐고 남편손에 짐이 있었고 만삭인 저는 강아지랑 건너다 멈췄어요.차량 번호는 못찍고 차종이랑 운전자 성별,초보운전스티커 부착,시간대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찾아보니 차량번호를 알고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데..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변 cctv 자료만 있다면 가해차량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고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cctv 자료가 없고 차량번호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해자 검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고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신고는 해당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고 차량 번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