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없을 경우...
코인 거래소가 폐업되거나 갑자기 사라져서
거래내역을 못찾을 경우에 업비트로 미리 전송한 코인이 증여가 아니라 나의 코인 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코인을 살 당시
폐업한 거래소로 보낸 통장 입금 내역과
업비트에서 받은 전송 기록은 있음.)
증명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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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본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서 다른 가상자산 계좌로
가상자산을 보낸 경우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거래 내역 및 증빙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입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래소간 이체내역을 잘 관리해두셨다가 추후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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