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및 제81조의7에 따라 실시하며,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검증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비정기선정은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없이 착수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유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조세포탈에 명백한 혐의가 없는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