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양도 차익이 있을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6프로에서 42프로입니다. 보유기간, 실거주여부, 다주택 등에 따라 세율은 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 즉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내면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금액 기준은 공시가격 9억으로 그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과표는 구간별로 0.5프로에서 2.7프로까지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합산은 각각 6억으로 12억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