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지게차 근무하는데요 문제가생겼어요
2달전에 지게차 운전하다가 다른차를 쳤대요
근데 그걸 상사분이 노발대발하면서 해결해주시기로했는데,
퇴사한다고 오늘 얘기했는데 갑자기 남친보고 해결하라면서 난리쳤다는거예요.
남자친구는 이미 해결된 일인주 알았는데 갑자기 해결하라니 벙쪘구요.
돈도 100만원가까이 되구요.
그분이 몇번 남친을 만만히보고 하는게 있었는데, 듣는입장에서 되게 속상하더라구요
보통 그런건 회사에서 해결해주는거라는데.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게 맞는건지
해결방안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더라도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에서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해 남자친구분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퇴사를 말하자 갑자기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미 포기한 권리를 다시 구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부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는 것이고 구상권 행사가 해당 사건이 있은 후에 두 달 후에 진행되었다고 하여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