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3% 떼고 알바비 정산하는게 맞나요?
편의점알바입니다. 매주 수, 목 16:00부터 23:00시까지 일합니다. 즉, 매주 하루에 7시간 씩 2번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두달 동안 일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데 거기서 3.3% 를 제외하고 주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고용·노동
편의점알바입니다. 매주 수, 목 16:00부터 23:00시까지 일합니다. 즉, 매주 하루에 7시간 씩 2번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두달 동안 일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데 거기서 3.3% 를 제외하고 주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