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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감사하는집토끼
편의점알바입니다. 매주 수, 목 16:00부터 23:00시까지 일합니다. 즉, 매주 하루에 7시간 씩 2번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두달 동안 일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데 거기서 3.3% 를 제외하고 주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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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공제는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공제 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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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3.3%가 아니라 요건에 따라 4대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