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신고때 현금영수증 발행 및 신용카드 매출 이상 없이 정상 신고후
다음해 별도 과대신고나 과소신고 소명안내문은 받은게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신고한게 맞나요?
또는 몇년후에 2~3년전 신고분 관련해서 수정 신고하라고 연락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보통은 작년신고분이 잘못되면 다음해 연락이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했던 고객이 해를 넘겨서 취소하는 경우는?
예) 25년 하반기 예정이던 고객이 24년에 미리 계약후 현금영수증 발행 완료 / 25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한상태에서 이후 취소하는 사태가 나오면 소득이 신고된 상태인데 현금영수증 취소 소득 부분 관련은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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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제대로 신고한 경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혹여 잘 못 신고한 경우에는 연락오는 정확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부분은 보통 부가세를 내시고 25년도에 환급받으신 금액을 비용처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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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나와있는 현금영수증과 카드명세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명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나와있는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는 여행사나 구매대행수입등은 자주 소명요청을 받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취소분은 취소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는 한 이상없이 신고된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사실상 과거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시거나 또는 그해에 마이너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서 그 해 세금을 덜 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