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전년도 부가가치신고때 현금영수증 발행 및 신용카드 매출 이상 없이 정상 신고후
다음해 별도 과대신고나 과소신고 소명안내문은 받은게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신고한게 맞나요?
또는 몇년후에 2~3년전 신고분 관련해서 수정 신고하라고 연락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보통은 작년신고분이 잘못되면 다음해 연락이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했던 고객이 해를 넘겨서 취소하는 경우는?
예) 25년 하반기 예정이던 고객이 24년에 미리 계약후 현금영수증 발행 완료 / 25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완료한상태에서 이후 취소하는 사태가 나오면 소득이 신고된 상태인데 현금영수증 취소 소득 부분 관련은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