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마트를운영하고잇어요 모르고 두명의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빠트렷어요 직원중 1명이 신고를한다해서요?근무기간은8개월정도햇는데 벌금이 어느정돈지 아님 영업정지가 되는지?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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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30 ~ 50만원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근로자 1명이라면 30만원정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의 횟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및 판사가 정하므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단,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