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중 해외현장실습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현장실습을 여름에 나가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일이 7월초까지라서 제가 6월 말쯤에 해외를 가야하는데
이럴때 수급일을 변경하거나 나가기 전까지 수급을 받고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 28일 구직급여를 못받고 나가야 하나요 ?
그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중간에 취업 신청을 하면 그 전날까지 수급받고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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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현장실습을 여름에 나가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일이 7월초까지라서 제가 6월 말쯤에 해외를 가야하는데
이럴때 수급일을 변경하거나 나가기 전까지 수급을 받고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 28일 구직급여를 못받고 나가야 하나요 ?
그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중간에 취업 신청을 하면 그 전날까지 수급받고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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