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그 밖의 차입금' 작성 필요 여부 등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중 그 밖의 차입금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자기자금 외 차입금으로 5억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로 5억을 받을 예정이나,
중도금 지급시점에 맞춰 부모님과 차용증 거래 1억을하려고 합니다. 이후 잔금시점에 주담대중 1억을 차용거래 상환하고자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1억원 기재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5억 받아도 계획서상에는 4억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잔금까지 약 3개월치의 월급을 수령하는데 이는 자기자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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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최종적으로는 주담대 5억원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주담대 항목으로 5억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자기자금으로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주담대 5억으로 관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작므에 쓰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