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금에 세금이 붙나요?
세금이 붙는다면 어느만큼의 수익금부터 징세되나요?
인터넷에서 250만원부터라고 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수익금 몇 퍼센트가 징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의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그 해외주식과 관련해서 얻은 수익이 주식 양도 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구분이 될 겁니다. 요즘 해외주식과 관련된 상품이 워낙 다양해서 그걸 파악하셔서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