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 수출 시, 무조건 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제가 근무 중인 저희 회사에서는 CIF조건으로 일본 오사카에 정기적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자 요청으로 보통 토요일 출항하는 스케줄을 이용하다보니, 실출항 후 도착할 때쯤이나 간혹 도착 이후 보험가입을 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데, 만약 해상 운송에서 화물이 아무 문제없이 도착했다면 굳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형거래조건인 CIF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규칙인 인코텀즈 2020에 따르면 CIF, CIP조건의 경우 보험가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조건을 활용하시는데 무역보험을 부보하지 않으시고자 하신다면 CPT 또는 CFR 조건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