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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뻐꾸기283
모던한뻐꾸기28322.08.12

안녕하세요 6년 전에 남편 청약주택 통장으로 31평을 분양받아서 명의을 남편으로 취득했는데 그런데 남편에게는 결혼할때구입한 소형주택도 있어요

최근 남편이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데 세금문제도 있어서 취득세을 얼마나 낼까요 가게을 운영하고있는데 가게영업허가는 저에 이름이고 남편은 소득이 없는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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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세는 수입 상태와 상관없이 고정된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가정)

    - 1주택 구입시 : 1~3%

    - 2주택 구입시 : 8%

    - 3주택 구입시 : 12%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번째 구택을 구입하므로 취득세율은 8%에 해당됩니다. 취득세는 매수가x취득세율(8%) 공식을 통해 계산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 (신규 주택 취득후 3년내 기존 주택 매도 조건) 활용시 1주택의 취득세 효과를 적용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하나의 가구로 이루고 계신다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