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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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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대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격투기대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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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여 격투를 하다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죄 또는 살인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격투기 경기 자체가 상해 및 사망 위험성을 내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기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는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망까지 이른 경우에 고의나 안전규정 위반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과실치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격투기 대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격투기가 참가자들의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스포츠이며, 일정 수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규정과 안전수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경기 진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됩니다. 만약 선수가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거나, 주최 측이 안전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가 불법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과실치사 혹은 심한 경우 상해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이 필수적인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았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경위, 주최 측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선수들의 규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